대법, 유죄인정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인 방해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 안 지녀”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안줘 하도급사가 현장에 쌓아놓은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공사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업무방해일까 아닐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에 대해 최근 업무방해죄 상고심(2017도13211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 소송은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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