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69명 무더기 적발
종합건설 법인명의 산 후 범행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5000만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윤씨 등은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줬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합법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비용을 20%가량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 대여 수법을 택했다. 이들은 윤씨 등에게 빌린 건설면허로 지방자치단체에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831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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