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굴삭기 임대업자들은 단가 담합
법원서 잇단 유죄… 건설기계연합회엔 과징금 철퇴도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담합하거나, 민원을 악용해 잇속을 챙긴 ‘을’들의 ‘역갑질’을 처벌하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노조원의 장비만을 사용케 할 목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장비만 사용토록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또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 노조 간부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함바집’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려 건설사를 협박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함바집 사장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장은 건설업체에 배달업체 및 타식당과 거래 단절, 식사인원 명수 지정, 함바쪽 쪽문 개설, 정문 폐쇄후 쪽문만 사용 등을 잇달아 요구했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신고, 불법사무실 신고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와 언론사, 시청 등에 민원을 넣겠다는 협박을 일삼다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는 굴삭기 임대업자의 임대료 임의 결정과 공동작업 제한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지른 전국건설기계 연합회들이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에 김천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 1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부당 공동행위로 신고한 포천건설기계연합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 경고 조치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갑의 갑질뿐만 아니라 을들의 역갑질도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며 “역갑질에 대한 처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소·고발과 신고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참고보는 풍토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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