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9일부터 시행

단독·다세대주택 주인 2명만 동의해도 주택 자율정비 허용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허용된다. 2명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기존 가로를 그대로 둔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안전·범죄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에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개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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