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자·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재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우선 발주자·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했으며,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했다.

또한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했다. 발주자는 △공사 시 유해·위험과 저감대책을 위한 기본안전점검대장 작성 △설계자에게 제공 △유해·위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도급인에게 제공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설치·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법 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더불어 사업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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