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올해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할 방침이다.

전환제가 도입될 경우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

기술탈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도 신설·운영한다. 특허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거래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한다.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추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발생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핵심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며 “기술탈취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을 보완하고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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