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김성일 연구위원 등 보고서

“처벌 등 실질적 구속력 미흡
‘건설공사 분쟁조정위’ 신설과
 불공정거래 통합시스템 필요”

건설산업의 기존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불공정 거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김성일 선임연구위원과 한남대 장철기 교수 등은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최근호에 실었다.

이 연구는 건설산업 전문가 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별 중요도-성과 차이(gap)와 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알아봤다.

기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는 예방, 벌, 조정, 조사, 인센티브, 간접예방, 시스템 운영관리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제도는 개선이 시급하고, 간접예방과 시스템 운영관리 제도는 전략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 혹은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기존 제도가 불공정행위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에 미흡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처벌 등의 실질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일부 제도는 기대효과나 목적이 불공정 해결과 관련 없다는 평가도 다수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불공정행위 조사·적발 체제 강화, 처벌·제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적발, 조정결과 처리 등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수요자 관점에서 분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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