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월 영업정지 요청

부영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철근시공 누락 등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부실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국토부는 9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을 점검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이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부산 1개,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의 화성 등 건설현장은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도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관계로 이번 점검 대상에선 제외됐다.

부영주택은 점검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재 157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중 9점은 부영이 받게 되고 나머지는 현장소장, 감리자, 총괄감리원 몫이다. 각 지자체에서 부과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다.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건설중인 임대아파트에 기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경북 경주에선 안전점검을 8~9개월씩 미루다 적발됐다.

국토부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총 6개 현장에서 영업정지 사유를 확인했고 경주시에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률이 낮아 1차 점검에서 빠졌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현장은 이달 중에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2의 부영주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는 선분양이 제한되고 신규 기금 대출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벌점이나 영업정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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