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원도급사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민간공사에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스템 활용실적을 상호협력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용어를 명확히 했다.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해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때 시스템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의 청구·승인·지급 기능이 있어야 하고 협력업자는 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협력평가기준 배점에 최대 3점을 부여받게 된다. 시스템 활용 실적은 전체 현장수 대비 시스템 활용 현장수 비율과 전체 공사기간 대비 시스템 활용 개월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비율이 20~30%인 경우 0.5점 가점을 시작으로 70% 이상일 경우 3점을 얻게 된다.

종합건설사가 우수한 협력평가를 받을 경우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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