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20%서 50%로…주거환경은 40%서 15%로 축소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주거환경 중심의 항목 비중은 줄어들고 구조안전성 비중은 대폭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방안은 아파트가 낡아 위험해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하기 어렵게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돼 현재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그래픽=국토교통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크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으로 구분된다.

현행 현지조사는 육안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실시하고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실시’로 판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지자체의 의뢰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안전진단 이전에 진단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단이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 비중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을 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춘다.

다만, 주거환경평가가 E등급일 경우엔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올 경우 받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이 실무적으로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이하이면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방안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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