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 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지하주차장 상부 방근시트 미시공이 있었고, 이는 중요한 설계상 하자이므로 Y는 재시공비용을 부담하거나 최소한 시공비의 차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X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사업승인 당시 조경설계기준에서 언급하는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관계규정에 따라 방근조치인 PE필름을 시공했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위 조경 식재부분에 누름콘크리트, PE 필름,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시공이 지시돼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방근시트를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는 점,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도 방근시트 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어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감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위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등 인공구조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로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X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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