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후 분양전환해 큰 차익
정부, 임대택지 사용범위 제한키로

중견 종합건설사들이 분양주택용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분양전환해 큰 차익을 거두는 ‘꼼수분양’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한다.

대표적인 꼼수분양 사례는 호반건설의 경기도 하남 위례호반가든하임과 제일건설의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꼽힌다. 이들 건설사는 공공택지지구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을 내걸었다. 당장 분양하지 않고 4년 후에 분양해서 인근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꼼수였다.

국토부의 지침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현재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만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지침 시행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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