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률·행정·의료·복지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의 인력을 ‘고충민원 도우미’로 활용한다.

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8곳과 서울글로벌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민원해결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별로 고충민원 도우미를 지정하고, 도우미가 접수한 민원 중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권익위에 신청하게 된다. 권익위는 도우미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함으로써 민원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돕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