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21일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가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제회는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500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000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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