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법 집행 체계개선 TF최종보고서 발표

불공정행위를 당한 하도급업체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연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 집행 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7개 과제와 TF위원들이 추가로 제안한 △지급명령제 도입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심사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제공 활성화 등 4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까지 포함됐다.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이다.

TF는 우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중재 연계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했다.

단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에는 이견차를 보여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시장구조 개선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다.

조사·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은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번 TF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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