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회사에서는 건물 또는 장비 등 고가의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을 해야 한다. 순수하게 과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주택건설 등 면세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재계산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본사의 임차료나 유지비 등은 공사현장 전체에 공통되는 경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 총 매출액 중 면세매출액 비율만큼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임차료나 유지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는 안분계산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재계산을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조정해줘야 한다. 고정자산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하듯이 매입세액도 같은 논리로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계산 기간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10년간 해야 하고, 나머지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은 2년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사옥을 구매했다고 하자. 해당 건설회사는 매출이 상반기에 주택건설로 10억원, 일반건설로 30억원 있다고 하자. 건물가액이 10억(부가세 1억)이라면, 면세매출액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1억 중에서 1/4만큼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것이다. 건물은 고정자산이므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계산을 해야 한다.

하반기에 매출이 주택건설이 20억, 일반건설이 20억이 됐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면세매출비율이 50%가 되는데, 상반기와 비교하면 25%만큼 면세매출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1억의 25%인 2500만원만큼 납부를 해야 한다.

반대로 면세비율이 줄었다면 추가비율만큼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 기수(부가세 신고기간인 6개월)마다 5%(기계, 차량 등은 25%)씩 차감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2375만원이 된다. 매 기수마다 금액이 줄어 재계산기간(10년 또는 2년) 이후에는 재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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