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 “업체는 지급하라” 시정지시… 소송 불가피

전문가들 “중간정산할 경우 분쟁대비 서류 철저준비를”

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장기간 근로한 현장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을 악용해 업체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 발생했다.

퇴직금의 정기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요구해 이뤄졌고 장기근로를 통해 파악한 전문업체는 법규정을 등한시한다는 맹점을 노렸다는데서 해당 업체는 비용적·행정적 피해는 물론 큰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받고 있어 불만이 배가되고 있다.

사건은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인 B사에서 7년여 동안 근로하다가 지난해 11월 그만둔 A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불거졌다.

B사는 A씨로부터 급여의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급근로계약서와 일용직노무비(퇴직금포함) 수령 확인서를 받아왔다. 퇴직금은 합의대로 3개월 단위로 수년간 지급했다.

문제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 근로자는 이를 악용해 신고했고, 고용청은 22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업체는 고용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거쳐 채무가 없다고 인정받아야하고, 이행한다면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어 이래저래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낭비 등은 고스란히 업체 부담이 된다.

B사는 이같은 사례를 최근 몇 건 겪었다. 근로자들끼리 수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업체는 추정하고 있다. B사 대표는 “이처럼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사업주를 괴롭히는 근로자들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호 신뢰마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노무법인 이용희 실장은 “지금까지 중간정산을 해왔다면 퇴직금 관련 소송에 대비해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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