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 주장은 규정 오해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준법 작업을 주장하며 갱폼이나 제작철근 양중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갱폼 및 제작철근 양중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작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해해 나온 잘못된 얘기일 뿐이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건설사에 ‘조종사 금품수수 행위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2016년 타워 조종사의 금품수수행위 근절을 결정했지만 최근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불법적인 작업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은 갱폼 등 일부작업의 전면거부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조종사들이 갱폼과 제작철근 등의 작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을 제외한 건축공사 대부분은 갱폼을 이용하고 있고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갱폼 작업은 불가능하다”며 “타워의 도움이 없으면 인력으로 거푸집을 들어 올리는 재래식으로 돌아가야 하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갱폼 외에 제작철근, Hopper 양중 작업 등도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전문업계에선 “기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10년의 타워크레인 조종경력이 있는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대표는 “갱폼 등 일체형 거푸집의 양중작업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조종사 안전교육시 ‘갱폼 작업 금지’ 내용을 포함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엔 ‘갱폼-타워 고정 전 가해체 금지’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고정시키고 해체, 양중, 고정 작업을 원칙대로 수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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