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일 제1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7년도 공제조합감독기준에 따른 업무보고 △담보운영자금 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 점검 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시행 등에 대한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18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 및 리스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공제조합감독기준에 따른 업무보고 주요사항으로는 자본적적성 부분에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이 각각 604%, 456%로 감독기준 상 요구기준인 100%이상을 상회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거래처 보증한도에서도 조합 총 보증한도의 10%(8.7조) 이내를 유지해야 하는 감독기준에 대해 최고 업체의 보증잔액이 1,357억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운영자금 좌당 한도액을 상향하는 안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신용, 금리 리스크 및 수익률 변화, 유동성 비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담보융자제도 활성화로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운용해 나가길 당부했다.

2018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은 ‘보증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금운용리스크 분석 및 관련시스템 구축’을 중점추진사항으로 정하고 리스크량에 따른 자본비율은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한 490%로 설정했다. 향후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조합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업무 과정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공제조합감독기준에 따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련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고, 조합 경영상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이사장,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2인, 조합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3인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조합 업무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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