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인원 태부족 이유
분쟁조정도 최대 7개월 걸려
하도급사, 피해구제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처리 속도에 대해 업계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다보니 수급사업자들은 원도급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도 하도급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공 전문건설업체 A사는 모 종합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 원도급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지만, 담당 조사관만 수차례 바뀔 뿐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수업체인 B사는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가 분쟁조정기관인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이첩되면서 약 7개월 간의 조정절차·감정평가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원도급사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은 종결돼 처음부터 다시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순간 상호 ‘합의’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건설 관련 신고는 총 498건이다. 이 중 이전년도에서 이월된 신고를 포함, 460건이 당해에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쏟아지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가용되는 인원은 총 8명으로, 한 사람당 연평균 62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관계자는 “인원증원을 요청한 지 약 7년 만에 받아들여졌다”며 “올해 안에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6개 분과에 총 23명이 보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공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두 번째 이유로 지목됐다. 추가 공사비 관련 분쟁의 경우 다수가 증거자료가 부족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처리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6~7개월까지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에서 분쟁조정협의회로 이첩된 분쟁은 총 6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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