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해고나 이직이 어려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경영의 최소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IMF가 대한전문건설신문이 지적한 ‘도 넘은 건설노조의 이기주의’ 기사(2018년 2월12일자 1면)를 본다면 아마도 ‘노동시장=개혁 불가’라는 긴급보고서를 내지 않을까. 건설노조의 행태가 그만큼 막무가내식이며, 이기적이고, 자기 폐쇄적이라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건설노조가 하는 짓은 일자리 불법 강탈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채용권한은 당연히 기업에 있다. 근로자의 숙련도와 그에 따른 생산성, 공사기간, 공사현장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노조가 “노조원 50% 채용하세요”하는 식으로 최후통첩을 한다니 이런 억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놓고 채용을 안 하면 해당 현장 앞 집회나 각종 신고, 흠집 내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건설 산업 특성상 공사현장에 대한 애정과 협동심을 갖고 일을 해야 안전과 생산성 등 순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겁박으로 시작한 공사현장은 당연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고용된 노조원들이 태업에 가까운 근로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건설노조를 등에 업고 벌이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은 공사품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그래놓고 한 달에 500만~600만원을 받아간다니, 이런 악행이 아직도 용인된다는 현실이 무섭기까지 하다. 꼭 흉기를 들어야만 강도짓이겠는가.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오죽하면 청와대에 ‘양대 노총 취업청탁 금지’라는 청원까지 하겠는가.

최근 우리는 ㈜부영주택의 갑질 적폐를 고발했다. 부영주택이 선시공 요구, 감리 월례비 전가, 추가공사비 외면 등의 백화점식 횡포로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혀온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부실시공과 부풀린 공사비 횡령 등의 악행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벌을 받게 됐다. 공사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 쭉 원청업체들의 갖가지 갑질 횡포에 신음해왔다. 정부가 나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단 부영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도급사들의 갑질 횡포에 맞서 힘겹게 싸워온 전문건설업체들은 이제 노조의 갑질이라는 새로운 갑의 행패에 짓눌리고 있다.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이 불러온 적폐로 보여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노조의 도 넘는 이기주의는 건실 시공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시공업체를 극심한 피로감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불법적인 일자리 강탈행위를 당장 멈추고 건실 시공을 위한 협력이라는 보다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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