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5)

경기 안양 동안구의 장애인 거주민 6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해 영업·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억693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2016년 3월부터 주변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주차난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으며 상가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협했다. 주요 이용객들은 감정조절이나 외부자극에 아주 민감한 장애우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이용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사유로 이용객의 재계약을 취소하는 영업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영업피해 비용 3억6932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먼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했으며, 반사경·위험표지판·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들의 출입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조사결과=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철거 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돼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해 익숙하지 않은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중 소음에 민감한 장애인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판단=신청인의 영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교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영업에서는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 외 수입(후원금 등)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제반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60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피신청인은 574만9640원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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