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0)

건설하도급을 받을 때 대부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사업자는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서 이행에 필요한 대금을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조합은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당연히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건설업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드 콜’이 들어오는 것을 수급사업자는 염려한다.

본드 콜이 들어오면 일단 소송을 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해당 공사건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본드 콜에 따른 절차이행이 중단되거나 보류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본드 콜 등을 통해 사업을 방해하는데 수급사업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원사업자에게 대금미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서 채권가압류 등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중단이나 취소가 정식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발 공사업체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공사자체가 지연되도록 태클 거는 방법이 있을 듯하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역공을 당하면 안되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즉 상황에 따른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잡아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가압류 등 민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진행하려면 미지급 공사대금 및 각종 손해를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보해야 진행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히 확보해야 공격하기 쉬워진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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