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0)

Q. 당사는 업무 특성상 연말과 연초에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휴일대체근무와 보상휴가의 구분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운영절차와 함께 휴가부여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2. 휴일대체근무
‘휴일대체근무’란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과 근무일의 단순 교환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제도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②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가 돼야 하고 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추가적인 요건(예컨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설정한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
‘보상휴가’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고려해 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1.5일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4. 양 제도의 차이점
두 제도 모두 수당을 대신해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영절차와 부여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휴일대체근무’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가 된 경우에만 유효하고 만약 사전통지가 없는 경우 ‘휴일대체’는 무효가 되고 추가적인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와 관련한 규정을 완비해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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