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중기 성장을 막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 경제는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 가구당 평균 7000만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은 다소 어둡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한 해에도 각종 제도를 보완·확충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7월 가맹 분야를 시작으로, 8월 유통 분야, 9월 기술유용 행위, 12월에는 하도급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총 1889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났다. 작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2016년 14.3%에서 작년 6.0%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실태조사와 함께 정책수요자 약 2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거래실태점검 조사 결과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약 90% 이상이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대금 지급에 있어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 금액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6400억원 증가했고, 중소협력업체에 전문 기술자 등을 파견하거나 대기업이 직무훈련 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도록 지원해 준 인원도 2016년에 비해 50.7%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는 아니지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수입품에 비해 단가를 50% 이상 낮춘 사례, 차세대 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해 통신신호 전송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도 많이 나왔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및 상호협력의 정도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에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건설을 비롯한 중소업체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는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체결 후에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특약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보완과 함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남용 행위를 자제해 나가도록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개선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하도급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올 한 해는 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기업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보다 많이 노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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