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회에 건산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법령을 위반한 전문건설사에게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산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이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은 현장별 보증서로 도급계약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7년 이내에 재위반시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전건협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선, 하도급 참여 제한 규정에 대해 전건협은 민간 거래에서의 법령 위반까지 공공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계약법령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공공공사에 한정한 것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고용 관련 위법 문제는 건설현장 인력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불문제를 일으키는 업체·현장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의무사용토록 하고 인출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별 보증은 보증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공사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증서 교부시기도 착공 전까지로 늦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상습 위반사업자에 대한 ‘투 스트라이크아웃’ 퇴출 기준은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7년이 아닌 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