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양수기함(수도계량기함) 내에 보온재, 발연선 미시공이 있었고, 그 시공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를 Y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아파트 수도계량기함은 세대 내 전실에 존재하므로 X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X가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내용에 의하면, 난방 공간 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보호)함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데, X의 신청에 따른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아파트의 수도계량기함이 난방 공간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감정 결과 및 Y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수도계량기함은 외기와 차단된 세대 내 전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기함 내 보온재를 미시공 하고나 세대 수도계량기함 내 발열선을 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X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