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죽천·우목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6월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6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당초 4.45㎢의 제한구역을 2.72㎢로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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