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1)

현재 건설하도급 분쟁의 90% 이상이 정산의 문제다.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후행 공사의 돌관공사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과투입된 경우가 많다. 일괄수주공사의 경우에 발주자는 도급금액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을 시킨다. 더 큰 문제는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정산한다는 전제가 있다.

어찌됐건 공사 마지막에 정산을 잘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 시에 물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게 좋다. 원사업자도 물량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테고, 또 물량을 속이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물량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요청하라. 만약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두 번째, 설계변경이나 물량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달라고 하거나 물량증가 내역서 등을 달라고 하라. 그러고는 수급사업자의 증액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원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의 도장을 찍어서 원사업자에게 보내라.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도급대금 증액을 포함한 변경계약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셋째, 돌관공사 원인과 내역을 잘 정리해둬야 한다. 일의 시작과 끝이 문서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 자료만 잘 갖춰두어도 사건이 금방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잘 확보해두면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좋다.

이렇게 자료가 잘 정리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발주취소 등 부당성을 공정위에서 입증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3배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현금을 몽땅 받아 낼 수 있다.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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