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표면에 떠올랐다.

※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 둘째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12개국에 대한 최소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높은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더해 철강 ‘관세폭탄’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철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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