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

지난해 분쟁조정기관에 접수된 하도급분야 분쟁은 총 1600여건에 이르렀다. 많은 업체들이 사전에 어떤 것이 불법하도급이고 부당특약인지 인지했다면 피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 분쟁을 겪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의 분쟁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조정기관의 처분 및 심결 사례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공정위, 재발방지명령과
2억 넘는 하도대 미지급에
지연이자까지 지급명령

◇사건경위=원도급업체인 A건설은 자체 발주한 ‘정읍 B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현장설명서에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 계약했다. 또 하도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해놓고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접수된 사건이다.

◇판단=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A건설은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않는 약정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하도급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는 약정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하는 약정 등의 부당특약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2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A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일이 지난 이후 사건조사 때까지 하도급대금 2억8047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2억8047만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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