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3)
지금쯤이면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다. 연말정산이 끝난 시점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정산이 돼 지급이 되는데, 환급세액 전액이 아니라 2월분 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고 나서 지급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사정에 따라 그 정산시점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 하겠다.
추가 납부세액도 마찬가지로 2월 급여지급시 정산돼 급여에서 차감된다. 다만,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나누어서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한 후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반영해 3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를 하면 된다. 이때 회사는 환급신청을 할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원천세에서 계속 차감해 나갈지(조정환급)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환급을 신청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말경에 환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세를 환급받고 나면 국세환급 내역을 첨부해 지방소득세 환급도 신청해 환급받아야 한다. 원천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다 할 수 있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