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 52시간으로 단축’ 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생산 차질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그러나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26종→5종)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유급 주휴일도 전 세계적으로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국민, 즉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를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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