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1)

Q. 직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할 경우 휴일가산수당(50%)과 함께 연장가산수당(50%)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요?

1.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간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본 사안이 쟁점이 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1월18일에는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2. 사실관계
박 모씨 등 경기 성남시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들은 1일 8시간 씩 주중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 양일 간 1일 4시간씩 근무했는데,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만약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면 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지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종래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판례는 관련소송 14건 중 중복지급을 인정한 것이 11건, 부정한 것이 3건이었습니다. 

4. 본 사건의 파급효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및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1주간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환경, 소득과 사용자의 인력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을 긍정하는 쪽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인사관리가 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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