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수당 등 포함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입장 맞서 최저임금위 결론 못내… 정부‧국회로 공 넘겨

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7일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가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수당 등이 제외돼 있어 인상률 결정 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에 대한 산입범위 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경영계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노동계의 대립으로 개편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올해 위원회 임기 내에서는 개편 처리가 불가능해 졌다. 올해 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이미 주요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개편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셋째주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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