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 개정 내달 9일 시행
개인 위법성 평가 기준표도 마련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시 이를 주도한 실무진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해 고발업무를 보다 엄밀히 처리하고,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진도 불공정행위를 주도했다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법인 고발에 그치거나 책임자인 대표이사, 임원 정도만 처벌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에 대한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기준표를 마련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2.2점 이상이 나오면 실무자들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결정은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법인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통일했다. 그동안 법인 과징금 결정은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발 결정은 고발 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해 왔다. 공정위는 두 제도를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통합하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했다.

법인의 경우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1.4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인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고발지침 예시 중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도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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