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7)

경북 의성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거주민 2명이 인근 도로 및 상수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총 1억671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현장의 작업시 방목장 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송아지들이 골절 부상을 당하고 폐사했다. 설사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송아지 마리수가 늘어났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해로 잠도 부족하고 신경도 예민해져 결국 한의원에 입원했다.

피신청인은 폐사(5두)·골절(4두)·사산(1두)·도태(2두)·조산·호흡기 질환·수태율 저하·육질저하·성장지연 등에 따른 가축 피해 1억5716만원, 정신적 피해 1000만원 등 총 1억671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법면 고르기 브레이커 작업 중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공사가 즉시 중단됐다. 축사 옆에 있는 기존도로에서 대형 차량의 운행으로 브레이커 소음에 상응하는 소음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는 도로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조사결과=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4.6dB(A), 최대 진동속도는 0.443cm/s(평균 0.437cm/s)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평가소음도 중 도로공사시 등가소음도는 65㏈(A), 최고소음도는 75dB(A)로 나타났으며, 상수도 공사시 등가소음도는 62~77dB(A), 최고소음도는 72~84dB(A)로 나타났다.

◇판단=조사결과 절토사면 공사(브레이커 작업)시 골절 3두와 골절 후 폐사한 1두만 피해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산, 설사 및 호흡기질환에 의한 피해는 국도건설공사 및 상수도 공사의 소음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육질등급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지연과 수태율 저하의 피해의 경우, 일정기간 지속적인 소음·진동에 노출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배상액은 가축피해 883만9440원, 재정수수료 2만6510원 등 총 886만591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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