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2)

노무비닷컴에 대한 전문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자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건문건설사들만 부담을 지우는 또 다른 갑질의 채널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원도급사가 노무비닷컴에 개설한 전문건설사들의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하도급자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했기에 하도급법 대금의 지연지급 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도급사가 노무비닷컴에 대금을 입금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출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60일을 넘기면 사실상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된다. 노무비닷컴의 계좌가 수급사업자의 것일지라도 이에 대한 통제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하도급사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서 원사업자가 관리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다시 인출하는 등의 횡포와 비슷한 맥락이다. 더구나 이런저런 사유로 대금이 감액되면 가장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불만 중의 하나가 전문건설사의 이익률 등의 중요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는 것도 중대한 법 위반이 된다.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요구인지 노무비닷컴의 시스템상 요구인지 모르나 원사업자의 요구이면 하도급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노무비닷컴이 요구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결국, 노무비닷컴을 통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누적되면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맞을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불만이 있는 곳에 적용된다. 즉 한쪽 당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여지가 있게 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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