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후 폐기물·보행도우미 비용 제대로 반영 안한 채 공사 발주

구청서 포함할 경우에도 제동

서울시의 가로수 가지치기(전정) 공사에 폐기물처리비와 보행도우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구청 직원들이 해당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시켰다가 서울시 감사에서 구두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8일 서울 조경업계에 따르면, 가로수 전정 공사의 표준품셈에 별도 계상토록 돼 있는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 관내에서 전정 공사 수십건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주되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정 공사는 시청과 구청,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예산을 투입해 발주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는 폐기물처리비와 보행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지만 서울시와 구청들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대부분 이 비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표준품셈에는 전정 후 뒷정리는 품에 포함되지만 외부로 운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에도 임목폐기물의 처리와 운반비용은 원가계산서상 부가세 앞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배치토록 한 보행도우미의 인건비도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3년 제정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보행자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전정 공사는 보행자가 낙하물에 의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도우미의 필요성이 더 크지만 공사비엔 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보행도우미 비용을 받았는데 그 구청 직원이 시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건비를 자비로 지급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 지적이 두려워 구청 담당자들이 정당한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하되 운반비는 시공업체에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운반비 정도는 주도록 자치구에 공문도 시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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