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경황이 없다. 그러다 몇 달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시던 집이나 금융재산,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일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 구조상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상속재산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즉,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추가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최소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가 없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받은 재산과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상속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속세를 냈다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요즘은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억원이나 10억원은 큰 돈이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면 부잣집’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은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한두 달 마음을 추스르고 상속재산을 이전받으셔도 괜찮다. 부동산 등기변경 및 금융재산 이전, 보험금의 청구 등등 복잡하긴 하지만, 요즘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해져서 옛날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작년부터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그 다음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합해야 한다. 5억원을 초과하면 일단은 세무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사망한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상속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필자의 지인들이 장례만 치렀다 하면 물어오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긴 하겠지만, 실상은 상속재산이 많아야 상속세를 낸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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