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예방·노무관리 주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려

◇지난해 조합이 실시한 건설법률실무설명회 모습.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중회의실에서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하도급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들의 하도급 피해 예방법을 살펴본다. 이어서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가 ‘2018년도 건설노무관리 주요 이슈와 대책’을 주제로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노무관리 중점 사항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약 3시간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강의 이후에는 변호사·노무사와의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돼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관련 법률문제 해결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전국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회별로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합 법무지원팀은 또 조합원이 겪고 있을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합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합 사내변호사 및 본사 법무지원팀을 통해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국 권역별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 채널을 확충해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점별로 개최되는 조합원 간담회에서도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정보 제공 채널을 리더스매거진, 대한전문건설신문 등으로 다양화하고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