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2년 이어 두번째 허용
업계 “제도 악용 도덕적 해이”
발주처에 직불요구해야 피해줄여 

풍림산업이 두 번째 기업회생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건설업계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12년 첫 번째 기업회생 당시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 받고도 정상화시키지 못한 기업을 또 살려둘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은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풍림은 2012년 9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 1247억원, 회생채권 433억원 등을 변제했지만 2017년말 변제했어야 할 1300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첫 번째 기업회생 당시인 2012년 7월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풍림은 신고된 회생담보권 2조5602억원, 회생채권 5조5213억원 중 각각 약 2조4000억원, 2조원을 부인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때 회생채권을 신고한 인원은 1295명이고 이중 60% 이상이 전문건설사였고 하도급대금이었다”고 기억했으며 “적어도 수십 곳의 전문건설사가 도산하는데 풍림의 법정관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해 9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를 내리면서 회생담보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액 변제하고, 일반회생채권은 74~76%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2021년까지 분할 변제토록 했다.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부산의 전문건설사 보현의 경우에도 일부 하도급 대금(약 1억4000여만원)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됐다. 이중 1억여원은 주식으로, 3000여만원은 2021년까지 현금 분할 상환을 받도록 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 개의 전문건설사를 무너뜨리고 또 다시 기업회생과 M&A로 살아남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회생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경우엔 기업을 파산시켜봐야 건질게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회생시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 허순만 소장은 “종합업체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기존 거래 관계나 관행에 상관없이 발주자에 직불 청구도 하고 법원에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대응법을 조언했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해 운영한 건설현장이 확인된 것만 약 20여개이고 이중 14곳은 관급공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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