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적용시 임금 줄어
비적용업체로 근로자 이탈 뻔해
돌관공사땐 고발·고소 가능성도
근로자는 임금 줄어들까 우려
정부, 부작용 보완책 마련해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기준법 통과로 근로시간단축이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현장 이탈 △근로자의 고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먼저, 건설현장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단 오래 일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규모가 큰 전문업체들은 인력난이 우려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40%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고소·고발 가능성도 문제다. 돌관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업체들은 고용 중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발 당할 여지가 남는다.

또한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지금처럼 촉박하게 정해진다면 하도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인력을 충원해 부족한 근로시간을 대체하는 것도 현장 운영상 불가능한 가설이며 건설인력 수급 문제에 비춰봐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선뜻 찬성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68시간 근로도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52시간이 과연 지켜지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한 노조지부가 근로일수 부족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토요일 작업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건설사들에 송부한 바 있어,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보다 안정적인 임금 확보를 더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근로자의 퇴근 후 삶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의 근로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공휴일 확대는 대형건설사보다 영세한 업체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며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주까지 줄이며 리스크에 대비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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