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과 관련, 대법원은 최근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시공사는 B로부터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로 구성된 가시설공사를 50억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흙막이 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액은 20억원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안을 단순화하고 수치를 임의로 기재). A 시공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터파기 공사 부분을 완료하고 흙막이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했는데, 당시 A시공사는 현장 지반 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으로 흙막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시공사는 B에게 흙막이 공사까지 포함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B는 흙막이 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성고 비율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A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른 흙막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흙막이 공사를 기성고 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체 계약금액 50억원에서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0억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①A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달리 흙막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공 부분이 B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B에게 이익이 되는 흙막이 공사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포함시켜야 하고, ②기성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고, 완성 부분과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각각 산출해 그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즉,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돼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면 안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시공을 했더라도 그 시공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는 기성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시공과 관련해 사후에라도 도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상 변경계약 체결이 어렵다면 ‘해당 변경시공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시공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나 증거를 평소에 확보해 추후 분쟁 발생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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