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02)

Q. 건설업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산재·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건설업의 산재·고용보험료 정산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일반사업장에 비해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을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건설업자)는 매년 3월31일까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및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고 그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그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13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보며,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 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70일 이내에)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산보험료 납부 후 사업규모가 축소돼 실제의 보험료가 기신고한 보험료 총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액조정’을 통해, 초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각각 보험료 감액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확정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영인건비와 달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주비 등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보험가입자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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