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

하도급계약 실효성 저해 이유
대금지급 지연은 법 위반
​“협약서대로 지급하라” 결론

◇분쟁경위=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설공사 중 ○○공사’를 위탁해 신청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와 협의한 적자보존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상기 공사를 완료했고 선행공정 부진과 당초 계약물량이 중복돼 감액하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보존금을 요청해 양당사자가 협약서를 작성했으나 이에 대한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신청인이 상기 공사를 완료한 것은 사실이나 수급사업자의 적자금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신청인이 상기 공사를 완료했고 피신청인은 하도급계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공사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보이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의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조정을 진행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공사대금 및 협약서에 따른 적자보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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