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전해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 국회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적용을 배제할 경우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피해증가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은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교사·방조 △부당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적용 배제시 관련업계의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협동조합(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 중 상당수가 건설관련 조합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로부터 재료·장비를 공급받아 시공하는 소기업 전문건설업계는 자칫 거래조건 교섭력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평균매출 1500억원 이하) 조합은 총 932개로 집계되고 있고, 이 가운데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및 기계설비 등 건설관련 조합이 97개에 달한다.

전건협은 또 개정안 제60조제2항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적용을 배제하면서 본문 단서조항에 ‘가격인상’만을 예외로 하는 것은 동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금지행위 중 ‘가격 결정·유지 행위’, ‘거래조건 및 대가 지급조건 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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