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2일부터 업력 관계없이 법인대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창업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라며 4월2일부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 계획(표=금융위)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신보와 중진공을 비롯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기 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하되,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15%에 대해서도 폐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기업인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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