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일상생활 위한 출퇴근 경로도 승인

장 보고 퇴근 중 다쳐도 이젠 산재로 인정

장을 보거나 자녀 등하교를 도와주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출퇴근 중에 하다가 다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A 근로자 사례 등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산재로 인정됐다.

A 근로자 사고 외에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퇴근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발목 골절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이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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