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을 청약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 개포8단지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의 가족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16일 개관하는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추첨제 위주의 분양이 이뤄져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대책 이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청약 가점제는 청약자의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에 100%, 85㎡ 초과에 50% 적용되고 있다. 총 84점이 만점이고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나뉜다.
가점 요소 중 부양가족수에 대한 점수가 크고 위장전입 등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엔 10점,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받는다.
한편, 개포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럼해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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